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하다. (정답 X)
정답은 X
②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생리활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등의 기능성 표시할 수 없다. (정답 X)
정답은 X. 이 문항은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등장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 기능표시, 생리활성기능표시, 질병발생위험 감소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시 주원료(기능성원료)와 부원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X)
정답은 X
주원료와 부원료를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가. 원료명은 해당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한 원료명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원료의 성분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기타원료 D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원료: A, B
기타원료: C, D 00%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O)
정답은 O. 이 문항은 2020년, 2021년에 등장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심의기관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광고심의가 운영되는데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고시형만 있다. (정답 X)
정답은 X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영업자로부터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서를 받은 영업자에 한해서 사용가능하는 개별인정형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목적은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X)
정답은 X. 참고로 이 문항은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등장했다.
공전의 목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원료ㆍ성분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