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
해고 예고 수당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무슨 뜻?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이에 갈음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다.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이다. 그 지급 시기는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고예고수당 [解雇豫告手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위와 같은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할 수 없고, 30일전에 미리 얘길 하거나 30일분의 월급을 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거나, 실제로 일을 하건 안 하건 해고 통보하고나선 한달 정도는 경제적 여유를 줘야 한단 뜻입니다.
다만 이 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못 받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관련 질문과 답변
네이버 지식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함) 제가 9월 30일에 카톡으로 다음달 18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 지급되는 월급에서 주휴수당 얘기로 말이 생겼고 원래 주 7일 근무하던것을 이틀로 줄인 후 다음엔 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고 해고 통보까지 왔죠 저는 통보가 오기 전에도 절대로 그만 둘 의사가 없었고 통보 며칠 전 사장이 단톡방에 알바생들에게 그만 둘 사람은 자의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을 때도 전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기에 계속 근무를 함으로서 제 의사도 표현하였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3개월 이상 요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보인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하며, 18일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원칙은 30일인데 말이다.
이 경우엔 회사와 노동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회사는 18일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한 사실은 있으므로, 근로자로서 이를 거부하고, (중략) 해고예고수당 금액의 결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주지시키고, 합의점을 찾거나 1개월은 더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분야는 네이버 지식인도 좋지만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OK 라는 곳도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워낙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 대상 사건에 해당하므로 노무사에게도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