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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SPF 지수 조작 관련 기사
2021년 5월 20일, [법률뉴스]라는 언론사를 통해 선크림 조작 관련 중요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식약처에서 선크림 SPF 지수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하여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SPF란,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얼마나 보호 기능이 있는지 알려주는 선크림 기능을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해변에 갈 일이 있거나 겨울철 스키장 등 레저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SPF 지수가 높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SPF 지수에 대해 업체별로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한 회사의 SPF 50지수 상품이 다른 곳의 20지수 상품보다 못한다든지 그간의 논란과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업체는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광고주여서 다른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20일 “유명 화장품 업체들의 선크림 SPF 지수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업체 제품이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해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신고 대상 선크림 다섯 곳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한 식약처 신고 대상이 됐던 선크림은 총 다섯 곳의 상품입니다.
- 퓨리토 센텔라 그린레벨 세이프 선
-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50
- 디어클레어스 소프트에어리 UV에센스 SPF50
-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50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SPF50
식약처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해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SPF50이라 주장한 것은 실제 SPF지수가 50에 못 미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업체들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말해 업계의 문제 상품들이 다수 포착될 것으로 보입니다.